신사역 청담여신성형외과(DEESSE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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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환자유인 행위를 하는 비양심 병원 주의
작성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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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더 많은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비양심적인 병원에 의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성형 수술을 받을 병원 선택 시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술 전후사진 무단 도용

 

수술 전후사진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상담 시 활용하는 자료 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전후사진을 통해 해당 병원의 수술 실력을 가늠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후사진은 병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술 전후사진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또는 의료진)에 귀속되는 자료이나 

별도의 협의 없이 타병원의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연스럽게 사진이 잘려있거나 화질이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전후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과장 광고 주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또는 차별화된) 수술법으로 특허를 받았고 해당 방법을 특정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시술 방법과의 구분을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표는 단지 상표법상 서비스업의 식별 표지로 특허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청담여신성형외과는 무단 도용, 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섀도우닥터를 통한 대리수술, 비전문의를 통한 무분별한 수술을 지양합니다.

비양심적인 광고 활동 및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병원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성형문화 선도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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